우수직원에 조미현 주무관 선정

/ 행복청 제공
행복청은 ‘2018년 4분기 우수부서·직원상’ 수상자로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도시정책과와 혁신행정담당관실 조미현 주무관을 선정하여 11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 행복청 제공

행복청은 '2018년 4분기 우수부서·직원상' 수상자로 도시정책과와 조미현 혁신행정담당관실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정책과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관련해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을 위한 2019년도 예산을 확보,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또 조미현 주무관은 행복도시법 추가 개정을 통해 국가계획의 변경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세종시 등에 무상으로 이관된 시설이나 부지에 대해 행복청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세종 신청사와 복합편의시설의 본격적인 건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2018.12.31. 공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던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이 오는 4월 1일부터 도시건설의 주체인 행복청에게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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