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원 대형사업임에도 수의계약 진행... 잔디 안정성마저 의문

대전 중구 안영생활체육단지 조감도 / 대전시 제공

대전 중구 안영생활체육단지 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약 29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 만큼, 일각에서는 수의계약 배경에 지역인사의 '검은 손'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안영생활체육단지 내 축구장에 조성할 인조잔디 구입을 위해 약 29억 원에 달하는 액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논란은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에서 비롯됐다. 경쟁입찰 아래에서는 단가를 낮출 수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두 종류의 인조잔디(45mm·55mm) 가운데 충격 흡수율이 낮은 45mm를 선택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특히 45mm가 충격 흡수율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제·국내대회 유치가 불가능해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 지역 인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이다. 수의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례에서는 그러한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단 1원이라도 아끼는 행정이 진정한 자치행정"이라고 피력했다.

이 같은 의혹에 시는 "조달우수제품을 체택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인조잔디 구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 맞다. 어제 업체 선정을 마무리했다"며 "우수조달제품이라 경쟁할 사항이 아니었다. 총 계약 금액은 29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라는 방침이 가결됐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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