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난개발)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현재 현재 광역·특별시에서 도시지역은 66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단,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무의무도 승계된다.
그러나 최근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과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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