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청 / 계룡시 제공
계룡시청 / 계룡시 제공

계룡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계룡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계약한 자전거 보험은 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원, 진단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진단위로금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고의와 자해 등 범죄행위,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타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계룡시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주민등록등(초)본,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건설교통과나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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