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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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올해 신중년(5060)세대 일자리창출과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5일 이와 같이 밝히고,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신중년(5060)을 채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영안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대전소재 자영업자다.

지원조건은 만50세(1969년12.31. 이전 출생자)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때 인건비가 지원된다.

지원인원은 1명, 지원금액은 300만원이며, 신규채용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된다.(300만원 = 월 50만원 × 6개월)

단, 4대보험 미가입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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