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전방문의 해' 대비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 실시

구 관계자들이 거리에 살포된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하고 있다 / 유성구 제공
구 관계자들이 거리에 살포된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하고 있다 /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가 2019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에 나선다. 

정비 대상은 ▲ 아파트 분양, 가전․가구, 휘트니스, 공연 등 일반상업 현수막 ▲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 음란성 및 대출, 대리운전 등 명함형 전단 ▲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전단 ▲ 공공기관, 정당 게시 공공용 현수막 등이다.

특히 음란성 및 대출, 대리운전 등 명함형 전단지는 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착·살포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수거된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부착·살포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019년은 대전방문의 해로 유성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정비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 정비를 통해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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