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범위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 및 최대 4천만원까지로 상향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23일 2차 상임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익현(초선, 서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보조금 지원범위를 신축과 개축의 경우에서 건축(신축·개축· 증축·재축·대수선 포함)으로 확대하고, 보조금을 신축과 개축 그리고 재축의 경우는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 증축과 대수선의 경우는 최대 4천만원까지로 상향했다.

전 의원은 “보조금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면서 “보조금 상향 및 지원범위 확대는 우수 한옥 보급 및 건축 활성화로 이어져 도내 한옥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갖는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한옥 멸실 시 재축이나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처리해야만 했었다. 또한 신축과 개축의 경우만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액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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