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3대 선거범죄'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주요 불법선거행위 단속체재를 가동한다.
경찰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다음달 25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을 병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일인 26일부터 선거일인 3월 13일까지는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불법선거 신고접수 및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당선시 사례약속을 비롯해 사이버공간의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사범 수사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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