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직원 150여 명 대상 청렴교육 실시

대전 동구는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대전 동구 제공

대전 동구는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사항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재산신고 작성방법과 주요 착오신고 사례, 고지거부 등의 유형별 사례가 상세히 제시됐다.

또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등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내용, 고충민원의 사전 예방 및 대응법, 공익신고 보호제도 등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에 대해 잘 모르는 직원이 많다. 직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교육을 준비했다"며 "공직비리 사전 예방과 투명성 제고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기관장, 의회 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 식품위생 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