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아동학대 적극 예방 및 대응 추진도 병행

학원·교습소 야간 특별점검 모습 / 세종시교육청 제공
학원·교습소 야간 특별점검 모습 /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이 이달 말부터 한 달간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은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고, 학원 현장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로 교습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시교육청은 교습시간을 초과 운영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위 조례 제11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차 위반 시 등록말소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학원·교습소 등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6월 중 학원·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원의 역할과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 학원·교습소의 운영자 및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범죄 전력 점검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교습소 등에 취업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와함께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논의해 아동학대 사안 등의 적극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약칭) 학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