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는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를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등이다.

2019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자 판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 11~12월(11.1.~12.31.) 출생아의 경우 2019년1~2월(1.1~2.28.)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2018년도 지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소득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매월 기저귀 6만 4000원, 조제분유 8만 6000원으로 해당 금액만큼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및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농협a마켓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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