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3시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설명회 개최

대전시가 ‘201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는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인증기업도 재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이 강화돼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만 재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2월말 최종 선정기업이 확정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의 응모를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오는 18일 오후 3시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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