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전 동구의 모든 출산가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 동구는 이달부터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했다.

또, 이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에는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이용기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이어야 하며, 신청기한은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김기성 동구보건소장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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