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심사...31일 본회의 의결

양금봉 도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양금봉 도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금봉(초선, 서천2) 의원이 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존의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조정 위원회를 3농정책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기존 4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확대했으며, 정책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내에 운영회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어 전문가 및 현장의 농어업인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민선 5·6기의 도정 역점과제였던 3농정책의 가치 계승 발전을 위한 ‘3농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양 의원은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인 3농정책위원회의 확대 구성 및 활발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 사업이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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