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입법예고...21일 개회되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

김영수 충남도의원 / 뉴스티앤티 DB
김영수 충남도의원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더불어민주당 김영수(초선, 서산2) 의원은 14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 ▲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담겨 있으며, 각 학교가 미세먼지 예보단계별(좋음·보통·나쁨) 및 경보단계별(주의보·경보) 조치사항에 따라 실외수업 단축·자제 등이 명시된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한 근거 규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을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개회되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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