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청남도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영 안정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이하 농협)는 14일 '충남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영 안정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우선 농협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보증요율은 0.2% 인하한다.

또한 도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금에 대해 2.0∼2.5%까지 이자 보전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1200여 곳이 금융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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