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3월말까지…기간 중 자진신고자 과태료 3/4경감

유성구청 / 뉴스티앤티 DB
유성구청 / 뉴스티앤티 DB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13일 오는 15일부터 3월 말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동시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유성구는 이동 주민센터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조사 ▲ 복지부 사망 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 그리고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취할 방침이고,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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