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역 대전시의원 대표 발의... 65세 이전 참전유공자도 혜택

대전광역시의회 / 뉴스티앤티
대전시의회 / 뉴스티앤티

올해부터 대전에서는 6·25 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손희역(대덕구1,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2010년 7월 1일 이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배우자에게 수당이 이전되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까지 참전명예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

손 의원은 개정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올해 1월분부터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실행을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 5억7,672만 원을 편성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전에서는 모두 1,602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손 의원은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65세를 넘었다. 기존 조례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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