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9개 one-stop협약은행에서 접수

대전광역시청 2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접수를 받는다.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오는 14일부터 2019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접수를 받는다.

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6000만 원 이내로 2년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 경영개선자금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한 총 1200억 원 규모를 확보해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특별지원으로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신용이 없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2년치 보증수수료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최저임금, 설맞이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개선자금 지원 접수는 분기별, 선착순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9개 one-stop 협약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9개 one-stop 협약은행은 KEB하나, 국민, 농협, 신한, 기업, 우리, 전북, 부산, 신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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