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 뉴스티앤티
아산시청 / 아산시 제공

아산시는 2019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인상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선정기준을 ▲ 단독가구(월 131만원 → 137만원) 6만원 인상 ▲ 부부가구(월 209만6천원 → 219만2천원) 9만 6천원 인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 기준금액이 매년 상향됨에 따라, 어르신 노후생활의 버팀목인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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