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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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시는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5만 3335건에 145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12월에 부과된다. 연납을 신청하면 매년 1월중에 연세액의 10% 공제된 세액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신청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위택스,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044-300-7114),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후 이전하거나 말소한 차량은 위택스를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연납 납세고지서 발송 대상은 지난해까지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차량소유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연납한 자동차세 133억 원에 비해 약 9%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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