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계도기간...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오는 4월 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보도 및 차도,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건물의 통로,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금연구역 지정, 안내 표지 설치, 제도 홍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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