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 선고...'위력' 행사 여부 입증 관건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스티앤티 DB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스티앤티 DB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비서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이하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서 모든 지시나 부름에 응해야 하는 업무상 특성 아래 있었고, 안 전 지사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도 똑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창이 변호인의 방패를 뚫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입증하며 유죄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바 있으며, 재판부는 오는 2월 1일 안 전 지사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열 차례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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