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옥천군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 옥천군 제공
옥천군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 옥천군 제공

옥천군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해 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대상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만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일반 현수막은 장당 1천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 명함형은 20원이다.

단,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은 100매씩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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