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공제하면 안돼
중도 입사·퇴사한 경우, 재직중 지출 금액만 인정
안경구입비,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직접 자료 수집해야 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게 되는데, 과연 기대하던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는 물론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의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부양가족이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년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함께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