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30일까지...설맞이 성수품 위주

청양군청 입구 / 청양군 제공
청양군청 입구 / 청양군 제공

청양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원산지표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이번 단속으로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군과 충남도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단속과 함께 ▲ 유통기한 경과 여부 ▲ 위생 상태 ▲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전반도 지도 및 점검한다.

이번 단속결과 군은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고의적 위반업소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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