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초등학생 75%, 중고생 79% 인상

대전광역시교육청 / 뉴스티앤티 DB
대전광역시교육청 / 뉴스티앤티 DB

대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도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203,000원(2018년 116,000원, 전년 대비 75% 인상), 중/고등학생은 290,000원(2018년 162,000원, 전년 대비 79% 인상)이 지급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신학기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 및 학비는 해당 학교로 교부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비는 매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대상자 심사 후 자격요건이 되는 즉시 지원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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