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 제천시 제공
제천시청 / 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국가에 헌신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올해부터 매월 복지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이들은 그동안 수당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시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매월 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가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처다.

시는 수당 지급에 필요한 3억 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했다고 전했다.

신청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매월 25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는 910여 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중이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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