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과 의료기술협력단 신설로 전문성 제고 및 실용화 촉진 기대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뉴스티앤티 DB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뉴스티앤티 DB

자유한국당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7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과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조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하여 병원의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병원과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계의 협력 촉진을 통해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와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써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되어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피력했다.

한편, 2013년부터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10개의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진료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왔으며,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관리 및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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