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노약자·장애인 위한 민원후견인제 운영
처리기간 10일 이상의 복합민원 및 각종 인․허가 민원 대상

대전 동구청 / 대전 동구청 제공
대전 동구청 / 대전 동구청 제공

대전 동구는 홀로 민원처리가 어려운 연소자(年少者)나 장애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중견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 복지 ▲ 환경·교통 ▲ 기업·경제 ▲ 도시·건설 ▲ 건축·지적 등 5개 분야에 민원 처리 경험이 많은 6급 중견 공무원 30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민원인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실용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원후견인들은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처리 안내와 상담, 미비사항보완, 처리결과 안내, 불허가시 대안 마련 등 처리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민원인의 편에서 문제 해결을 돕는다.

대상 사무는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 및 각종 인·허가 민원이다.

단, 민원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대행자가 있을 경우는 지정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복잡한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사전에 어떤 서류를 지참해야 하고 어떠한 처리과정을 거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민원후견인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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