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충주시가 시민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그동안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야채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제외된다.
시는 각 읍면동 전광판과 반회보, 현수막 게첨, 홍보포스터 배부 등을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가정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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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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