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기존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4일 시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올해부터 아동 양육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는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 지원도 기존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이하로 완화되고, 시간제 서비스 지원이 연간 70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에 임신부가 추가되고, 시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해 분만의료기관 산후조리비를 최대 5일간 지원하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혜택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전체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신설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규정 신설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사용료 인상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박서영 기자
web@newst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