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 원, 연간 24만 원까지

청주시가 올해 1월부터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진료비와 투약비를 지원한다.

청주시는 4일 이와 같이 밝히고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료 시도율을 높이고, 우울증 환자 발굴 및 등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라고 전했다.

우울증은 자살원인 중 정신과적 문제 1순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청주시에 따르면 2017년 청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청주시민의 5.7%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은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542만 3000원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월 2만 원(본인부담금)까지 실비 지급되고 연간 24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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