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택시업계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고강도 혁신방안을 들고 나섰다.

현재 청주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총 4143대(법인택시 1606대, 개인택시 2537대)이며, 택시 민원건수는 2016년 607건, 2017년 788건, 2018년 9월말 기준 66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불친절 민원에 대한 처분근거가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불친절 민원이 발생한 택시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안착을 위해 1만6천원 이하의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택시카드수수료 지급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친절 민원 신고가 접수가 된 경우도 포함해 지급을 제한토록 할 예정이다.

불친절 민원이 1회 접수되면 카드수수료 지원이 1개월(해당월) 제한되며, 2회 접수되면 6개월(해당 반기)간 제한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친절도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가 스스로 노력하고 상호 경쟁하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유도해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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