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77만 4,90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세종시는 28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77만 4,90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 세종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세종시는 28일 조치원‧연기비행장 이전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77만 4,90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는 28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77만 4,90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이전사업 주변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를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지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38.28㎢)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를 포함해 총 42.71㎢로 늘었다.

한편,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