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 "변재형과 공모사실 없고 금품수수 지시 안 해"
변재형 "전문학과 관련성 인정... 800만 원 수수"

대전지방법원 3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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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서구6,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이 제기한 '금품 요구 사건' 첫 준비기일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렸다.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시의원은 변재형(박범계 의원 전 비서) 씨와의 공모,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을 전부 부인했다. 반면 변 씨는 전 전 시의원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18일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과 변 씨, 방차석 서구의원 등 4명에 대한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전문학과의 관련성 인정한다. 1,950만원을 수수했으나 방차석 의원으로부터 800만 원만 수수했다. 나머지는 방 의원의 선거사무를 도운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 전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변재형과의 공모사실이 없고 금품수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차석 의원은 "2,000만 원 제공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1,950만원은 변재형 씨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인정하지 않는다"며 "(실제 사용된) 1,280만 원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전 시의원과 변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통화내역 5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4명 중 방 의원만 신청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17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심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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