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특별당비 불법인 것처럼 묘사... 채계순 의원 명예도 훼손"

김소연 대전시의원 / 뉴스티앤티
김소연 대전시의원 / 뉴스티앤티

김소연(서구6,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당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17일 김 의원에 대한 5차 윤리심판을 벌여 '제명' 결정을 내렸다.

앞서 채계순(비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지난달 21일 ▲ 김 의원이 자신을 성희롱 발언 관계자로 지목한 점 ▲ 김 의원이 자신을 대상으로 특별당비 의혹을 제기한 점 등을 들어 김 의원 징계를 청원했다.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은 구체적 증거 없이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 의원)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했다. 청원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다.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점 등으로 당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명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이 7일 이내 재심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심판 결정은 확정된다.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린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지난 3일 김소연 의원이 채계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청원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채 의원이)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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