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일반적이지 않아... 한 쪽 주장만 인정한 것"
김소연(서구6,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이 박범계(재선,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을 찾아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박 의원이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의 수사절차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검찰에서 소환하거나 유선전화로 조사한 사람들은 박 의원 측 내부자다. 사실상 의미 없는 진술이라 생각한다"고 재정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의 통화기록이나 박수빈 비서의 통신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조차 모르겠다. 만약 그런 것 없이 단순 서면조사로 이 사건을 판단했다면 검찰이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권 눈치보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의 폭로로 인해 박 의원 측근 두 명이 구속됐음에도 박 의원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법원의 재정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전) 통계가 중요한 사건은 아니다. 법리판단이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등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말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의원 측근으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해 지역 정가에 경종을 울렸다. 이어 지난달 28일 대전지검에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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