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평 의원 대표 발의...향후 청년정책 추진에 기폭제 될 전망

강화평 의원이 '동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전 동구의회 제공
강화평 의원이 '동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전 동구의회 제공

대전 동구의회(의장 이나영)가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 기본 조례안’ 제정에 나서 향후 청년정책 추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화평(초선, 다선거구) 의원은 제239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구 청년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구 청년 기본조례안’은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연구 ▲ 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 청년네트워크 및 청년정책 사업 추진 ▲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 확대 등 청년의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동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8월 청년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하는 등 청년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왔다.

강 의원은 “이번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은 청년층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마땅히 추진해야 할 역할이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박영순(3선, 라선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민자(재선, 다선거구) 의원, 자유한국당 유승희(초선, 비례) 의원은 집행부 대상으로 전담부서 미비에 따른 사업추진의 한계,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수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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