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인지나 지시·공모 증거 발견되지 않아"

당 대표 출마선언하는 박범계 의원 / 뉴스티앤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티앤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검찰 고발된 박범계(재선,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2일 김소연(서구6,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이 박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범행을 하려고 하는지 인식해야 한다. 범행 내용과 대상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고발인 김 의원과 참고인 등의 진술과 기타 정황들을 종합하면, 박 의원이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조사 수위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소환 조사하면 수사권 남용이다. 일부 내용을 서면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김 의원은 재정신청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박 의원은 대전시당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변재형 씨가 제게 금품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대전지검에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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