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김혜경 씨 불기소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 / 이재명 공식사이트
이재명 경기지사 / 이재명 공식사이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암흑기가 지속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 이하 검찰)는 11일 친형의 강제 입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의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며,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실소유주 의혹 혐의로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사건의 직접 증거인 김 씨의 휴대폰 확보에 실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경은 압수수색과 함께 관계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故 이재선 씨에 대해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역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함은 물론 피선거권과 공무담임 등이 상당기간 제한돼 앞으로 창과 방패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 지사의 기소 내용에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한 것과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으며,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의 일명 ‘여배우 스캔들’ 의혹 관련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발표는 지난 6.13 지방선거의 선거위반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장을 낙마시킬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지사가 낙마하게 되면, 경기지사 중 최초의 낙마자라는 불명예까지 짊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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