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며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을 하는 여성 농업인이다.
특히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만 75세 미만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2021년) 기준으로 37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대전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카드(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지원금액은 개인부담금(2만 원)포함 연 20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지역산업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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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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