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퇴직! 퇴직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 하는 것인지?

또, 퇴직한 해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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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해의 연말정산은?

퇴직 후 그 해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연말정산은 재취업한 회사에서 처리하며, 본인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
 
만약, 퇴직 후 재취업을 못해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퇴직 시 회사가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 있는 결정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이 나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제받도록 하자.

이때 직장인이 아니므로,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하거나 또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직장 다닐 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었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월세 등의 각종 공제들은 퇴직 후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퇴사일 이후 지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자.
 

■ 퇴직 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가입해도 된다.

그러나 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있고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럼 자영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다. 직장에 다닐 때는 연금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부담은 50%였지만, 자영업의 경우에는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영업 첫해에는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우므로, 9~42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액수를 정하여 납부하면 된다.

이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정보가 국민연금공단에 연계되어 연금보험료가 조정된다. 이때 산출된 연금보험료가 기존 납부금액보다 많으면 자동 상향 조정되어 청구되고, 기존 납부금액보다 적으면 하향 조정 의사를 묻는 안내문이 발송된다.
 

■ 퇴직 후 건강보험료 납부

퇴직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최소 건강보험료는 2018년 12월 현재 13,100원, 여기에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된다. 만약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할 경우라면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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