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오는 14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군은 단속기간 중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으로, 군은 단속기간 중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한다.

특히,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및 소나무류 무단 이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지역에서 괴산지역으로 불법 반입되는 소나무류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이동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산림관련 부서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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