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에 대해 지금부터 예의주시해야 한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내년 1월 25일부터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즉 가입한 상조회사가 자본금 15억 원을 맞추지 못하면 상조업 등록이 직권말소돼 폐업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법은 지난 2015년 한 대형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자본금 15억 원 미만의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아직 자본금 확충에 대한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익위는 이달 중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여 업체의 자본금 확충 계획 및 선수금 예치 현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회사들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 시행의 목적과 거리가 먼(특별한 지인들로만 구성되어 일반회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소규모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상조업체 폐업 시, 납입액의 50%는 보상받을 수 있어

법적으로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낸 돈의 50%를 각종 기관에 예치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부실 운영으로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납입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서비스 이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 나머지 50%는 대안서비스 이용 가능

공익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상조업체와 자율적 협약을 통해 소비자들이 대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즉 보상받는 50%의 금액으로 대형상조업체로 상조가입을 이전하면 대형상조업체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50%만 내는데 대형상조업체에서는 왜 받아 주나?

폐업 상조회사 고객을 50% 금액으로 이전 받는다는 것은 대형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상조회사는 신규고객 유치에 따른 홍보/영업비 등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폐업업체의 소비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져 사업 자체가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 상조회사 자본금 현황, 미리 체크하자!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 상조회사 자본금 조회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 상조회사명(검색)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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