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 "A 교수로부터 폭언, 업무 전가, 재계약 협박 시달려"
A 교수 "기억 안 나지만 화났던 듯해"
목원대, 사실상 2차 가해 방지... "진상조사위 구성 늦어졌다" 해명

지난 10월 교육부는 '교육분야 갑질 근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갑질의 정의로는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해 을(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 명시했다.

갑질 유형으로는 이익을 취하는 '이익 추구형'과 업무적·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 처우형' 등으로 구분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 가해자-피해자 격리 ▲ 피해자 조력인 지정 ▲ 2차 피해 여부 모니터링 ▲ 피해자 신변 보호 등 적극적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분야 갑질을 유발하는 제도·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 공공부문 갑질을 없애고 이를 민간에 확신시키겠다"며 갑질 근절에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앞서 뉴스티앤티는 <본보 9월19일자 목원대 고위간부, 장애인 차별 논란... "재계약 불가 사유 밝혀야"> 보도를 통해 목원대 고위관계자의 장애인 비하 논란을 다룬 바 있다. 당시 학교 측은 "학교 내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부끄럽다.  관련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목원대에 연이은 '갑질'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의 갑질 행위 뿐만 아니라 학교 측 태도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뉴스티앤티는 취재에 착수해 해당 논란을 살피고자 한다.

목원대학교 / 뉴스티앤티
목원대학교 / 뉴스티앤티

목원대학교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학교 측의 느슨한 대처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목원대 조교 최 씨는 지난 9월 27일 학교 갑질방지위원회에 대학 A 교수를 갑질 가해자로 신고했다. 갑질 주 내용은 △ 폭언 △ 업무 전가 △ 재계약 협박 등이다.

"2년간 폭언 및 정신이상자 취급... A 교수 업무까지 도맡아"

최 씨는 "2017년 1월 조교 임용 이후, 약 2년간 A 교수에게 시달렸다. A 교수는 폭언을 일삼고 나를 정신이상자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 교수는 중요 업무나 결재 사안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느냐'며 문자 보고를 강요했다. (A 교수가) 보고 내용을 읽지 않아 일처리가 지연된 경우에는 '왜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또 "A 교수는 주 5일 출근임에도 본인 수업이나 회의 외에는 출근하지 않는다. 이에 대부분의 업무를 내게 전가했다"면서 "모든 업무를 전화로 지시했다. 2년 동안 A 교수와 나눈 2,900여 회의 통화 횟수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재계약 관련 고충도 토로했다. 그는 "갑질에 대해 A 교수에게 몇 차례 항의했다. 그러자 A 교수는 '너랑 재계약 안 할 수 있다', '재계약에 서명하는 사람은 나다'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며 "이미 외부에 나를 '이상한 놈'이라 말하고 있다. 이게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뉴스티앤티는 확보 자료를 통해 A 교수의 ▲ 너 신경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해. 네 뇌조직에 뭐가 하나 있어 ▲ 네 신경에 시냅스 하나가 빠졌어. 너 조현병 아니야? 원인이 니 신경에 있어 ▲ 너 정신병 있는 것 인정해 등의 발언을 확인했다. 업무 전가와 재계약 관련 발언도 최 씨의 주장과 동일했다.

 

최 씨가 목원대 내 붙인 A 교수 갑질 관련 대자보 / 뉴스티앤티
최 씨가 목원대학교 내 붙인 A 교수 관련 대자보 / 뉴스티앤티

A 교수 "전부 허위 주장"... 증거 제시하자 "기억 안 나지만 화났던 듯해"

뉴스티앤티는 지난 11월 14일·26일 두 차례 A 교수를 만났다.

A 교수는 14일 최 씨의 주장에 대해 "전부 허위 제보다. 이전부터 최 씨와 마찰이 잦아 언행에 조심했다. 얼굴을 보며 그런 말(폭언)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무 전가, 재계약 협박 등의 내용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26일 본보가 녹취자료를 제시하자 "기억은 안 나지만 화났던 듯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A 교수는 이날 폭언과 관련해 "최 씨가 실수가 잦다. 지적사항을 알려줘도 끝까지 우겨 화났던 적이 많다. 폭언은 기억나지 않지만 잠시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던 듯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는 폭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인격모독 의도도 전혀 없다"면서 "(최 씨가) 정신에 이상이 있다 느꼈다. 진심으로 최 씨를 걱정해 치료를 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전가와 관련해서는 "최 씨를 믿어 일을 몇 차례 맡겼을 뿐이다. 학과 교수가 매일 학교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며 "업무 관련 내용은 갑질의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또 "2년간 2,900여 번이나 전화했다는 것은 과장이다. 내 기록에는 400여 회에 불과하다. (최 씨는) 내가 가르쳤던 제자라 다소 편하게 대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계약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분위기는 기억난다. 최 씨의 실수로 인해 많이 화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목원대학교 로고 / 출처=목원대학교(www.mokwon.ac.k)
목원대학교 로고 / 목원대학교

목원대, 사실상 2차 가해 방관... "진상조사위 구성 늦어졌다" 해명

최 씨는 목원대의 대처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A 교수를 제소하려 했으나 대학 관계자가 만류했다. 내부 신고절차 활용을 당부하며 한 달 내 진상조사 착수를 약속했다"면서 "이에 9월 27일 학교 갑잘방지위원회에 A 교수를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는 다음 날 A 교수를 불러 '스스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목원대는 신고자 익명 보장은커녕 해결 의지도 없었다. 신고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하나 이마저도 방관했다. 내부 절차 이용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과 2차 가해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목원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수-조교 간 갈등이다. 중재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11월 중순에야 진상조사위원을 임명했다"며 "진상조사위 1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사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결론 내겠다"고 강조했다.

2차 가해 방관에 대한 지적에는 "진상조사위를 통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나, 조사위 구성이 늦어졌다. 사실 확인 없이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A 교수의 업무 전가에 대해서는 "교수 일은 교수가, 조교 일은 조교가 해야 한다. 다만 '팀워크'가 맞다면 서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후보도문] 대전 사립대 갑질 논란 교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아 조교에 대한 폭언·험담, 협박 등 갑질 의혹 벗어

본 신문은 2018년 12월 3일자 「[단독] 목원대학교 학과 조교 최 씨 “2년간 정신이상자 취급 당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 대학 A교수가 학과 조교 최 씨에게 폭언을 일삼고, 주변에 험담을 해 조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재계약을 빌미로 협박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B 교수의 폭언 및 명예훼손, 정신이상자 취급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29일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며 9월 19일 법원에서도 B 교수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되었던 폭언 및 험담, 협박 등의 갑질 의혹을 벗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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