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법률가 능력 부족"
김 의원 "황당하고 안타까운 주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소연 대전광역시의원 / 뉴스티앤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소연 대전광역시의원 / 뉴스티앤티

김소연(서구6,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의 박범계(재선,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고소·고발이 법률가 출신 정치인 간 '자질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29일 박 의원은 전일(28일) 김 의원의 고소·고발과 관련해 "이제는 도저히 (김 의원을) 포용할 수 없다"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박 의원은 해명 자료에서 "(불법 금품요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후 "김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앞뒤가 모순되거나 과장되고 심지어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이 변재형씨의 금품요구 얘기를 할 당시인 4월 11일에는 이미 김 시의원이 변재형 씨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은 상태다. 금품요구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의 범죄는 이미 성립 돼 이에 대한 방조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다"면서 "변호사인 김 의원이 '방조'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에 대한 '무고'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보여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8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박범계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들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 2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박범계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 뉴스티앤티

김 의원은 박 의원의 주장에 "황당하고 안타까운 답변"이라고 맞섰다.

그는 29일 늦은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법에는 보통 방조죄 규정이 따로 없다. 형법 총칙에 의해 방조죄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면서 "'공직선거법상 방조죄가 없다'는 (박 의원의) 답변이 얼마나 황당한 답변인지, 법률가로서 자질 부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제(28일)는 공직선거법상 방조죄는 없다고 하고, 오늘은 그 없는 방조죄를 저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형법총칙 제8조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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