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박 의원, 범죄 몰랐을 수 없어"
판사 출신 박범계(재선,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판결 결과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김소연(서구6,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2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대전시당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변재형 씨가 제게 금품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자기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최소한 방조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했다"며 고소·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금품요구는 기수 미수가 없다. 자체가 범죄다. 박 의원은 판사출신인 만큼 범죄자체를 몰랐을 수 없다. 작위 의무가 선행행위 법령 기타 조리 등에 따라 명시적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자정노력도 촉구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 성희롱 ▲ 갑질 ▲ 금품요구 묵인 방조 등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했으며, 박 의원의 당무감사원장·생활적폐청산위원장직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시당 윤리심판원에는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채계순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김 의원의 고소·고발장 제출에 대해 "지금은 답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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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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