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농촌지역 환경 개선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농촌에 방치 및 투기돼 있는 영농폐기물을 오는 12월 7일까지 집중 수거한다고 28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마을 안길 및 경작지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불법 소각 잔재물이다.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한 뒤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해 재활용 처리된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와 한국환경공단은 폐비닐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kg당 80원부터 120원사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 플라스틱병류 kg당 320원, 폐농약 유리병류는 kg당 120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폐비닐 3139톤과 폐농약용기 23톤을 수거했으며, 올해에는 폐비닐 3500여톤과 폐농약용기 30여톤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농촌의 영농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농폐기물의 분리배출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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