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장애인복지 구현 기대"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이명수 의원실 제공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이명수 의원실 제공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7일 장애인재활상담사 등급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 말부터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3등급으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등급 분류체계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하다"며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련 기관 등의 실태조사 협조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관한 규정도 없다. 현행법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를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했다.

또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재활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 장애인 단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시각장애인용 점자 등록증 발급 ▲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설립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국민들도 우리나라 장애인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현실적인 장애인복지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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